어느 부동산 유투버를 보니 주택의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
어느 부동산 관련 유투버의 방송을 보니깐 주택에는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주택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세분됩니다.
공동주택: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이하인 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공동주택 내부 공간을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에 대해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입니다.
준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합니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나누는데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나누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축법상 기준으로 나누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등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아파트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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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 합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기숙사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 해당 됩니다.
단독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4개층 이하이며 구분소유가 불가 입니다, (예 지층1개층 지상층 2개층)
다중주택 지하 1개층, 지상 3개층 (예 원룸건물)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가 가능 합니다.(예 호수별 소유자가 다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만 나열하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