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 주택법상 그 정의가 다르지만, 현실상 구분하는 특징을 답변드리면, 다세대, 다가구는 전체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3층이하 건물전체에 대해 하나의 등기를 사용하는 것이 다가구, 4층이하 구분건물로써 각 호수별 등기가 있는 빌라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립주택은 전체면적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서 5층 이상인 주거용건물을 말하고 주상복합는 주거와 성업공간이 함께 공존하는 건물로써 저층에는 상가 고층에는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용 오피스텔은 말그대로 사무용 공간이지만 그 용도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스피텔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