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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파란담비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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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 가산세

1월달에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데요

세액은 동일한데 몇몇분들이 외국인으로 들어가있어서 이거 내국인으로 바꾸고 수정제출하려고하는데

이러면 가산세가 나올까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며, 여기서 불분명한 경우는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내 제출한 경우로서 제출된 지급명세서로 지급자와 소득자를 알 수 있는 경우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단순히 내국인 여부를 잘못 기재한 경우라면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기한내에 제출한 세금과 변동이 없다면 인적사항을 수정하여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