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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요로운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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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부여된 세금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한국인으로서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만약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의 액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생각된다면

개인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세무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