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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요로운삶
한국인으로서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만약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의 액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생각된다면
개인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세무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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