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연금을 가입하면 연말정산 시 반영하여 환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가입금액에 따라 차등으로 환급이 되는건가요?

개인연금을 가입하면 연말정산 시 반영하여 환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가입금액에 따라 차등으로 환급이 되는건가요? 일정금액 이상만 내면 그냥 다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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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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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총급여 수준과 납입액 수준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100만원을 넣었다면 16.5만원 또는 13.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