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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3.11.10

개인연금을 들면 연말정산을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연금을 가입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대상자의 나이나 소득 등 특별한 자격조건 없이 모두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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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3년 01월 01일부터 납입하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

    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연간 납입액에 대하여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13.2%(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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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대상자의 나이는 관계 없으나 소득에 따라 공제율은 달라지게 됩니다.

    연소득 5,500만원이하는 세액공제율 16.5%

    5,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은 13.2%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과 연령 요건은 없습니다. 매년 연금불입액의 16.5%(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