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3년 01월 01일부터 납입하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
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연간 납입액에 대하여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13.2%(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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