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대마도 패키지 여행 쇼핑시 잘못된가격공지로 물건구입시 환불이 안되는건가요?
아버지 생일을 맞아 가족들과 노랑풍선 대마도 1박 2일 패키지 관광을 갔습니다
가이드분이 여행내내 영양제에 대해 극찬을 하시며 한국의 의사, 각종 고객들도 구해달라고 하나 구하기 힘들다 하지만 오늘 물건이 있다며 면세점 도착시 신속히 가이드를 따라오며 여권부터 내라고 하더군요
신기하게 면세점 직원들은 한국인이였으며 가족중 한 일행이 의심할 시간도 없이 여권을내고 한국인직원에게 대략 30만원이라는 금액을 고지받고 결제했습니다 알고보니 30만엔으로 한국돈 300만원이 넘는 금액이 결제가 되었습니다
영수증 확인즉시 가이드에게 환불요청을 하였지만 면세품은 환불이 안된다는말만하고 몸에좋다 먹어봐라고 하더라구요
신중히 확인을 못한 저희가족의 잘못도 있지만 정말 바로 환불이 안되었을까요?
공휴일로 여행사, 현지 업체 모두 연락이 안되어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글을 보시는 모든분들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길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런 사례는 명백한 기만적 판매행위에 해당돼서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제 가이드가 상품가격을 고의로 왜곡해 알린 행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어긋나는 불법행위에요
근데 면세점이라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건 사실이 아닌데 특히 현저하게 과다한 가격으로 판매된 경우에는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 하는거에요
무엇보다 한국돈과 일본 엔화의 가격 차이를 악용한 판매수법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기행위라고 봅니다
질문자님은 우선 여행사 본사에 증거자료를 포함해 공식 민원을 제기하시고 한국소비자원에도 도움을 요청하셔야겠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셨다면 카드사 분쟁접수를 통한 차지백 신청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글고 노랑풍선 측에 내용증명 발송도 고려해보시면서 법적대응도 준비해두심이 좋겠습니다..!결제하신 영수증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여행 일정표나 계산서등 보관해두시는걸 추천드립니다.여행사측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선 소비자보호 관련기관에 신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안 통할떄 직빵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이나, 관광불편센터에 바로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