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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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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고 대마도 다녀와도 면세제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비행기를 타면 면세점에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배타고 대마도를 당일치기로 다녀올까 하는데 면세제품 구매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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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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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대마도로 출국 시에도 면세품 구입이 가능하며, 면세한도는 1인당 $800입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대마도는 일본 영토에 해당하므로 입국절차를 거쳐 해외로 출국하는 것으로 출국 시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불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대마도는 일본의 영토이므로 해외 여행을 다녀온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당일치기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므로 기본면세한도는 미화 800불 이하가 별도 면세품목인 주류/담배/향수는 각 한도 내에서 적용되므로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대마도로 출국을 하는 것도 일본으로 출국하는 것이고,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기에 면세품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면세품의 경우 일반물품은 800불, 술은 2병 2리터, 400불, 향수 60ml, 담배 200개비 까지 면세가 되기에 해당 금액을 염두에 두시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초과시에는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하며, 보통은 물품가격의 20%정도를 관부가세로 납부하셔야되는 부분도 고려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대마도를 다녀오는 경우에도 면세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항의 면세점이나 선내 면세점, 대마도 현지 면세점, 인터넷 면세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세구역으로서 면세점(보세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여행 후 다시 돌아올때 보세구역(면세점) 내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동일하게 구매가 가능하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인 미화 800달러까지는 면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대마도의 경우 일본령으로 한국에서 출국시 국내면세점 또는 일본항구에 위치한 면세점에서 면세물품구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