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개코 김수미 이혼
아하

법률

금융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해외에서 송금받을 일이 있는데 금전대차라는 용어가 궁금합니다.

송금받을때 유의사항에 금전대차는 안된다고 써있는데 금전대차는 어떤 뜻인가요? 찾아봤는데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가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전대차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를 말합니다. 즉 돈을 주되 반환받을 것을 약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란 양 당사자가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금전대차란 당사자가 어느 일방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고 약속한 날에 돈을 갚을 것을 약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 대차는 금전 대여를 말합니다. 금전의 대여 목적으로 송금이 불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