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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해외에서 송금받을 일이 있는데 금전대차라는 용어가 궁금합니다.

송금받을때 유의사항에 금전대차는 안된다고 써있는데 금전대차는 어떤 뜻인가요? 찾아봤는데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가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전대차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를 말합니다. 즉 돈을 주되 반환받을 것을 약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란 양 당사자가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금전대차란 당사자가 어느 일방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고 약속한 날에 돈을 갚을 것을 약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 대차는 금전 대여를 말합니다. 금전의 대여 목적으로 송금이 불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