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의 근로자이자 주주입니다.
올해 배당소득 2천만원이 지급될 생길 예정입니다.
2천만원까지 15.4% 세금 납부 후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종결이 되는건가요?
이상에 포함되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종소세 신고와 상관없이 금융이자*배당소득(종합소득금액이 아닌 원천세 공제전 실수령액)이
년간 1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역으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별도로 발부되는 것이 맞나요?
집으로 우편이 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이자 및 배당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2.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보료가 추가고지되므로, 2천만원 이하라면 건보료는 변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