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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바구미25
풍족한바구미2520.09.09

법인회사의 배당금에대한 세금이 얼마인가요!

법인회사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2천만원이상시에

과세가되는건가요? 분기별로 2천만원인지

1년에 2천만원인지와 배당급에대한

세율과 원천세신고여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식소득과 합쳐서 계산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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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배당금은 지분율대로 받게되며 배당금 세금은 15.4%

    소득세액 1,000만원 미만은 비과세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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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상일시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으로 되는것이며 2천만원 미만이더라도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2천만원 미만이라면 원천징수(일반적인 배당은 지방소득세포함 15.4%)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경우 지급하는자가 원천징수하고 신고를 하여야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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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당소득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된후 입금되는 것이며,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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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1년 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 배당)에 대하여는 각 소득의 종류에 따른 원천세율(보통은 15.4%)을 곱한 원천세액만 납부하시고 종합소득금액에 합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간 2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이므로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분류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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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돈 1만원만 배당 받아도 소득세는 과세됩니다. 다만 2천만원 미만일 경우엔 법인에서 원천징수하는 15.4%만 납부해도 되는 것입니다.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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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세포함)으로 원천징수후 지급받게 되며

    1년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2천만원이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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