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의 배당금에대한 세금이 얼마인가요!
법인회사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2천만원이상시에
과세가되는건가요? 분기별로 2천만원인지
1년에 2천만원인지와 배당급에대한
세율과 원천세신고여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식소득과 합쳐서 계산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배당금은 지분율대로 받게되며 배당금 세금은 15.4%
소득세액 1,000만원 미만은 비과세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상일시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으로 되는것이며 2천만원 미만이더라도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2천만원 미만이라면 원천징수(일반적인 배당은 지방소득세포함 15.4%)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경우 지급하는자가 원천징수하고 신고를 하여야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당소득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된후 입금되는 것이며,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소득의 경우 1년 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 배당)에 대하여는 각 소득의 종류에 따른 원천세율(보통은 15.4%)을 곱한 원천세액만 납부하시고 종합소득금액에 합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간 2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이므로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분류과세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돈 1만원만 배당 받아도 소득세는 과세됩니다. 다만 2천만원 미만일 경우엔 법인에서 원천징수하는 15.4%만 납부해도 되는 것입니다.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당수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세포함)으로 원천징수후 지급받게 되며
1년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2천만원이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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