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1년 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 배당)에 대하여는 각 소득의 종류에 따른 원천세율(보통은 15.4%)을 곱한 원천세액만 납부하시고 종합소득금액에 합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간 2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이므로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분류과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