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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양241
빼어난양24123.02.16

배당이자 2천만원이상 종합소득세합산 관련하여 질문드랴요.

배당금과 이자수익이 2천만원이상일경우 별도 종합소득세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2천만원이 원천징수전 2천만원 기준인건가요?

그리고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로 납부되고, 초과분은 합산신고하여 원천징수된 세금에다가 추가로 가산한 금액만큼 납부되는 기준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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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원은 세전금액기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액은 2천만원 초과분이 아닌 금융소득 전체 금액입니다.

    다만, 세액 산출 시 2천만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이 아닌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00만원은 세전기준입니다.

    종합과세 시 법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소득세 산출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누진세율로 과세된다고 생각하면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배당금과 이자수익은 지급 받을 때 이미 원천징수가 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2000만원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천징수를 한 세후 금액을 받되, 2000만원을 초과하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금신고를 하시고, 혹시나 배당을 받으신 것이 있다면 배당세액공제 등 적용되는지 확인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것이 복잡하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 후에 신고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세금을 원천징수 하기 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시에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14% 세율을

    적용하며,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

    니다.

    2천만원 초과분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면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으로

    이자소득 + 배당소득 + Gross-up 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비과세 대상과 분리과세 대상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금액이란 원천징수 이전의 금액으로 원천징수 전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되는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종합과세가 이뤄지고

    원천징수 되었던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총결정세액에서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 종합소득신고시 합산기준금액은 연 2천만원인것이고

    해당금액은 원천징수를 하기전 세전금액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