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세금을 원천징수 하기 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시에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14% 세율을
적용하며,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
니다.
2천만원 초과분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면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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