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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뱀눈새196
강한뱀눈새19623.08.22

인강 환불관련 질문드립니다 곤란한상황입니다.

에듀테크 대학생 특별 패키지 선착순으로 90프로 할인해준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90프로 할인도 아닌거 같고 선착순도 아닌거같고 강의질도 떨어지고 돈 아까워서 신청하고 8일 지난후에 취소할려고 했더니 이미 신청하고 7일이 지나서 철회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돈을 안내고 있었는데 문자로 이게 왔습니다 31일까지 돈을 안내면 고소 당하는건가요? 신청하고 7일이 지나면 무조건 철회가 안되는건가요? 이 프로그램 방식이 신청을 하면 교재를 먼저 보내고 계좌에 수강비를 입금하면 코드를 보내 그 코드로 인강을 들을수 있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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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강의의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속적 거래에 해당합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언제든 계약해지권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일단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시고 증거로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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