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지연지급 임금체불(지연 포함)확인서 궁금해요
월급을 못받은 적은 없지만
늘 밀리고 늦게 지급받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한달 전 고용센터에서
임금체불(지연)확인서를
받아 작성해 사업주에게 서명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도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노동청으로 가서
신고하라 하고 노동청에 가서 말했더니
그건 자기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임금 지연지급의 증거들이
다 있는데 이렇게 서로 떠넘기고
처리를 안해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서명을 절대 안해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있고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했는데
고용센터,노동청 두군데에서
임금체불 확인서에
사업주 사인을 못받으면
처리를 못해준답니다.
대체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연 지급에 대해서 근로자가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상담하신 분은 근로감독관이 아닐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작성해주지 않으면 고소로 진행한다고 말하고,
그래도 작성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바로 고소로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고되면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