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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저빌284
홀쭉한저빌28424.04.11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후 출석요구 지연

제목 그대로입니다


재직할때부터 계속 달라고 지급요청을 하였고

퇴사때도 재요청하였으나 하나도 들어온 게 없어 단체로 임금체불진정서를 넣은 상태입니다.


근데 노동청에서 전화를 했더니 사업주가 자기는

돈 다 줬다며 우기고 서류 준비하는데 한달정도 시간을 달라고하며 출석날짜를 한달뒤로 미뤄버렸습니다


1. 진정서를 넣은 저희들과 일절의 협의없이 출석날짜를 마음대로 변경 가능한지


2. 그렇다면 앞당길 방법은 없는지(현재 임금체불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한 인원들이 있는상태입니다.)


3. 사업주가 준비한다는 서류가 무엇인지


4. 후에 또 출석요구를 미루게되면 어떻게할지


5. 위 수당과 별개로 해고수당도 따로 노동청에 신고 후 수령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정말 스트레스받고 지쳐 얼른 끝내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출석일자는 근로감독관과 협의하는 것이고 진정인과 협의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2. 근로감독관이 결정했으면 앞당길 방법은 없습니다.

    3. 없습니다. 그냥 미루는 겁니다.

    4. 고소장을 제출하고 강제구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감독관에게 계속 출석 요구 및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진정인과 협의하지 않고도 출석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앞당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3. 알 수 없습니다.

    4. 근로감독관에게 처리기간 내에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이 그렇게 처리했다면,

    어쩔수가 없습니다.(현실적으로)

    근로감독관과 자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 진정서 접수 이후 고객지원실에서 사안을 검토 후 담당감독관이 배정(7일 소요)되며, 배정 후 당사자 출석, 대질 조사 등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며, 통상 진정서 처리기한은 25일로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증빙할 서류를 의미합니다.

    4. 1/2번 답변과 같습니다.

    5.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