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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푸근한도마뱀
해외직구사이트에서 주문한 물건이
만약 국내 우체국택배 배송중 파손혹은 분실이 된다면 보상은
누구에게 어떻게으로 받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라일락향기율22
해외직구 물품이 국내 우체국택배 배송 중 파손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외 판매자나
직구사이트에 보상 요구를
해야합니다
우체국은 발송인
해외 판매자 에게만 책임을 집니다
구매자인 본인은 직접
우체국에 배상 청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해외 직구가 반품 환불 교환이
어려워요
응원하기
풍요로운삶
아무리 직구하셔서 국내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배송 책임은 물건을 판매한 셀러에게 있으니
셀러가 책임을 지고 교환을 해주거나
환불을 해주거나 둘 중에 하나 해줘야 합니다.
아프로아프로
직구 사이트의 물건이 국내에서 파손이 된다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전히 배송의 책임은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에게 있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문의를 하고 교환 혹은
환불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직구사이트 구매 물건이 국내 우체국택배 배송 중 파손이 되었다 라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파손 시점 입니다.
즉, 물건을 보내는 직구사이트 측 이냐, 통관 후 국내 배송 과정이냐, 그리고 물건을 인수.인계받고 배달하는
우체국택배사냐 라는 부분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파손 시점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한 뒤 단계적으로
청구하는 부분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직구 물품이 국내 우체국 택배 배송 중 분실이나 파손이 되었다면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우체국에 파손 사실을 신고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