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항은 어떠한 사유에서의 반품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제품의 하자 등이 있는 경우 분쟁(dispute) 제기 절차를 거쳐 반품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제 사례 등을 보시는 것이 조금 더 빠르실 것으로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earlgreyteapot/22207437016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