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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말똥구리128
위용있는말똥구리12822.04.15

생애 첫 주택 질문 드립니다.

유주택자인 저는 결혼 하려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혼녀이며 30살 이후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슬하에 아이 한명(10살)이 있습니다.

알아보니, 혼인신고했던 기준 현재 9년이나, 30살 이후 기준 무주택자이기에

생애 첫주택 청약을 하려합니다. (현재 만 41살)

하지만 와이프의 경제적 지표(등급, 직장등)가 좋지 않기에 제가 대신 금액을 지불해야 할 상황입니다.

질문

1. 위 경우에 와이프가 신용이 낮아도 연체, 압류등 사실이 없으면 그녀의 명의로 잔금까지 끌고 가는게 맞을까요?

2. 만일 1번이 문제가 된다면 당첨시 혼인신고를 하고 제 명의로 대출하여 잔금까지 가능한걸까요?

3. 만일 당첨후 혼인신고를 할경우, 제 주택은 처분을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집이란게 한 사람 인생이 달린 문제와도 같고,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기에 글을 남겨 봅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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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생애최초특별분양으로 신청하시려면 '30세 이후 무주택이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쭉 무주택이셔야 해당 특별유형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혼하셨다고 하시니, 전에 결혼하셨을 당시 남편분이 유주택자였다면 부부는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3번 질문의 경우에는 두분 다 모두 주택이 있으실 경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특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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