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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준엄한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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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와 사실혼관계시 생애최초 주담대 대출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1주택 소유자 남편이고 와이프는 27년에 입주하는 아파트에 청약이 되었습니다.

지금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1살 아기는 있습니다.

와이프는 지금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시에도 와이프가 생애최초로 주담대 받을수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와이프 분 현재 동거인으로 등록이 되어져 있을 경우 디딤돌 생애최초 등의 대출 조건이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세대주이여야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주택 수 판단은 개인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가 1주택자라도 본인이 무주택이면 생애최초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심사 실질적 공동 생활 여부를 보는 경우도 있어 은행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심사는 혼인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니 신고 전이라면 두 분은 법적으로 남남이므로 와이프 단독 세대주 자격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1살 아이가 있으므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와이프 명의로 신청하시면 더 금리가 유리할 것입니다. 미혼 가구도 출산 2년 내라면 소득 2억원 이하 조건으로 최저 금리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027년 입주 잔금 대출 전까지 혼인신고를 안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와이프 명의로 생애최초 주담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배우자 명의로 주택이 등기된 적이 없다면 생애최초 주담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별개의 세대로 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아내분은 무주택 자격으로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녀가 있으셔서 단순한 미혼 단독세대주보다 한도 면에서 유리한 조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구요. 입주 시점에 맞춰서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주 요건만 갖추신다면 대출 실행에는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다만 은행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 안 된 상태에서는

    은행에서는 아내 단독 신청 시 배우자 주택 포함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세대주/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보면

    아내가 세대주로 단독 세대 구성하면 1주택자인 남편과 분리 심사 가능합니다

    단, 대출 심사 시 은행에서 사실혼 여부, 세대 분리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것으로 봅니다

    입주 시점 1~2년 전부터 주민등록 세대주 분리해서 대출 상담을 준비하시고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니 여러 은행에 사전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와이프가 혼인신고 전 현재 상태에서 생애최초 주담대는 받으실 수 있지만 남편 1주택 소유 사실 확인 후 심사에서 배우자 주택 포함 여부로 제한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무주택 세대구성원 판단 기준

    - 법적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주요 내용: ‘무주택세대구성원’에는 세대주와 세대원, 그리고 배우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혼인신고가 완료된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 적용 예시: 지금 질문자님과 와이프 분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각각 다른 세대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남편의 주택 소유 이력이 와이프 분의 무주택 자격(생애최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의 의미

    - 근거 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요 대출 규정

    - 요점 정리: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되는 ‘동거인’은 세대주의 세대원과는 별개로 봅니다.

    - 실무 적용: 와이프 분이 남편 분의 등본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세대원이 아니라는 점이 확실히 입증됩니다. 대출 심사 시에도 와이프 분의 명의로 된 주택 여부만 따지기 때문에, 남편이 법적 배우자가 아니면 남편의 주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3.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LTV 80%) 및 신생아 특례대출

    - 관련 규정: 「은행업 감독규정」, 주택도시기금 운용 규정

    - 내용: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 80%까지 받을 수 있다는 혜택은 무주택 세대에만 적용됩니다. 와이프 분이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단독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2026년 기준): 만 1세 자녀가 있다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와는 무관하게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임을 확인하면 신청할 수 있고, 대출 심사에서 와이프 분의 소득과 주택 보유 여부만 확인합니다.

    4.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기준

    - 법적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핵심 내용: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예시: 여기서도 배우자의 주택 소유 현황을 확인하게 되지만, 이때 배우자 역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사실혼 상태라면 와이프 분에게 단독 생애최초 자격이 인정되고, 취득세 감면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류상으로 혼인신고 전이며 아내분이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면 아내분의 생애최초 주담대가 가능합니다. 대출 심사 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를 보는데 법적 부부가 아니므로 남편의 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출 싱행 시점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아이가 있어도 서류상 미혼 상태라면 아내분은 미혼 또는 한부모 무주택자로 분류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입주 및 대출 시점까지 혼인신고만 미루시면 문제없이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