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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굴뚝새44
튼튼한굴뚝새4421.02.04

이중근로시(대리기사) 연말정산 질문합니다

재취업하면서 거의 하지 않았던 대리기사를 다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10만원정도 벌었었는데

연말정산시에 포함시켜야하나요?

회사제출서류에 포함시키는건지 따로 기간에 제출을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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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기사는 근로소득자는 아니고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대리기사를 하고 벌어들인 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은 하지 않으나, 5월 종소세 신고때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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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대리기사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포함하여 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시고, 그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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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기사로 얻은 소득이 근로소득[4대보험]으로 신고되지 않은 이상 연말정산에 포함하지 않으며 따로 회사에 제출할 서류 없습니다. 3.3% 자유직업사업소득으로 신고되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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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기사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우선 일반 4대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소득일 경우 연말정산 시 그 회사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어 함께 정산하시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 및 정산하시면 되는것입니다.

    만일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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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기사의 소득이 원천징수 신고가 되었다면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리기사의 소득은 3.3% 사업소득으로 보여집니다만, 소득지급자에게 소득구분, 원천징수신고 여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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