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여도 돌파감염이 발생하는걸 여기저기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겁니다.
현행 대한민국에서 법적인 의무 예방접종은 광견병 하나입니다.
다른 예방접종은 보호자분 선택사항으로 접종하는 것이라 필수/비필수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나라마다 접종의 종류, 방법등이 다른 이유는 해당질환의 발생률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이겠지요.
예방접종으로 질병의 발생률을 줄일 수 있지만 보호자가 맞추지 않겠다면 그리선택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전염병이 발생한다면 온전히 보호자분의 책임이고 다른 이웃개들에게 전염시켰다면 도덕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