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끝나고 건물준공후 받은 공사대금 세금계산서
2022년8월시작하여
2023년8월준공한
지상7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시
8월준공됐고
사용승인일 이후에
10월에 시공사한테 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세공제가능한가요
(실제 공사대금지급은 5월에
돈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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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1년 이상으로
계약하고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건설용역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공사업자는 세금게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샤도급계약서상의 각 대가의지급시기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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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금 흐름이 같은 상반기가 아니어서 인정이 안될 가능성도 있어보이는데, 세무대리인과 이야기 나눠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경정청구 등 조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일 걸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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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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