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8월시작하여
2023년8월준공한
지상7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시
8월준공됐고
사용승인일 이후에
10월에 시공사한테 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세공제가능한가요
(실제 공사대금지급은 5월에
돈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1년 이상으로
계약하고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건설용역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공사업자는 세금게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샤도급계약서상의 각 대가의지급시기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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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금 흐름이 같은 상반기가 아니어서 인정이 안될 가능성도 있어보이는데, 세무대리인과 이야기 나눠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경정청구 등 조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일 걸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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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