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8월시작하여
2023년8월준공한
지상7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시
8월준공됐고
사용승인일 이후에
10월에 시공사한테 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세공제가능한가요
(실제 공사대금지급은 5월에
돈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