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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24.02.06

공사끝나고 건물준공후 받은 공사대금 세금계산서

2022년8월시작하여

2023년8월준공한

지상7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시


8월준공됐고

사용승인일 이후에

10월에 시공사한테 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세공제가능한가요

(실제 공사대금지급은 5월에

돈줬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4.02.06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1년 이상으로

      계약하고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건설용역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공사업자는 세금게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샤도급계약서상의 각 대가의지급시기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금 흐름이 같은 상반기가 아니어서 인정이 안될 가능성도 있어보이는데, 세무대리인과 이야기 나눠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경정청구 등 조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일 걸로 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