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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리꿈나무
경리꿈나무
24.02.06

공사끝나고 건물준공후 받은 공사대금 세금계산서

2022년8월시작하여

2023년8월준공한

지상7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시


8월준공됐고

사용승인일 이후에

10월에 시공사한테 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세공제가능한가요

(실제 공사대금지급은 5월에

돈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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