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양도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참고 : 비상장법인의 주식(비상장 주식)의 양도/양수
자비스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대행해드립니다.
신고 대행을 원하시는 경우 [업무현황] 메뉴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 증여하는 경우
무상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증권거래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기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증여받은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