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법인 주식 100프로 중 20프로를 타기업에 양도하려 합니다
구주 매각으로 법인 100프로는 개인소유입니다
특허를 인정받아 1억자본금 회사인데 100억 밸류로 타기업이 인정해줘서
20억정도 20프로를 얘기중입니다 구주 매각시 세금종류와 세금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주식 양도로 인한 과세표준(양도가-취득가-250만원)에 아래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0%
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
3) 대주주 이외 : 20% (중소기업의 경우 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