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법인 주식양도시 세금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비상장사 법인 주식 100프로 중 20프로를 타기업에 양도하려 합니다
구주 매각으로 법인 100프로는 개인소유입니다
특허를 인정받아 1억자본금 회사인데 100억 밸류로 타기업이 인정해줘서
20억정도 20프로를 얘기중입니다 구주 매각시 세금종류와 세금비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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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주식 양도로 인한 과세표준(양도가-취득가-250만원)에 아래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0%
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
3) 대주주 이외 : 20% (중소기업의 경우 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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