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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멧돼지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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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지분 매각에 따른 특수관계자 판별법?

비상장 주식회사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대표이사가 50%, 전 대표이사가 20%,자사주로 30%로 구성된 비상장 중소기업입니다.

2년전에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이전 대표이사가 나머지 지분 20%를 법인에 매각할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양도시에는 법인과 이전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상속증여세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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