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대표이사의 경우 일단 현재 대표이사가 아니고, 현재 대표이사님과도 특수관계가 없다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특수관계자를 따지는 양도, 상증세법 규정에 당연히 해당하지 않게 될 것 입니다.
다만 특수관계를 따지는 부분은 애매한 부분도 많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