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지분 매각에 따른 특수관계자 판별법?
비상장 주식회사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대표이사가 50%, 전 대표이사가 20%,자사주로 30%로 구성된 비상장 중소기업입니다.
2년전에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이전 대표이사가 나머지 지분 20%를 법인에 매각할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양도시에는 법인과 이전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상속증여세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 대표이사의 경우 일단 현재 대표이사가 아니고, 현재 대표이사님과도 특수관계가 없다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특수관계자를 따지는 양도, 상증세법 규정에 당연히 해당하지 않게 될 것 입니다.
다만 특수관계를 따지는 부분은 애매한 부분도 많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직원이 아니며 법인의 지분 30%이상이 아니므로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은 아닙니다.
2. 상증법상 특수관계자도 별도의 판단규정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도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본인이 법인이라면, 거래 상대방이 친족이나 법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가 아닌 퇴직한 임원이라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가 아닌자와 거래를 할 경우에도 상증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를 한 뒤, 평가금액의 30% 내외 금액에서 거래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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