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청약조건 중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형광색 칠한 부분보시면 보증금 50%기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만약 보증금 100%일경우 금액이 줄어드는건가요? 줄어들경우 금액도 궁금합니다.

혹은 최대 보증금 50%까지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 다시 정리하면 보증금 50%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내가 보증금 100%를 낸다면 이 금액보다 줄어드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이 100%로 올라갈수록, 월 임대료는 더 줄어듭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에서는 최대 보증금(표에 나와 있는 보증금 50%) 이상은 낼 수 없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표에 나와 있는 50% 보증금이 최대 한도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시로 설명드릴게요.일반공급 - 청년, 전용 39.83㎡ 기준

    보증금 30% , 12,000만원 월 111만원

    40% ,16,000만원 월95 만원

    50% , 19,900만원 월79만원

    이처럼 보증금이 늘어나면 월세는 줄어들고,임차인 입장에선 초기 부담은 커지지만 매달 부담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표에 나온 보증금 50%가 사실상 보증금 최대 한도이기 때문에100% 보증금은 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100%가 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공공임대가 아닌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협의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나, 표에 나온 공공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의 기준에 따라 상한이 정해져 있어, 보증금 100% 선택은 보통 불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높일수록 월 임대료는 낮아짐 (표에도 반영됨)

    그러나 표의 50% 보증금이 최대 한도인 경우가 많아, 보증금 100%는 이론적으로만 가능, 실제로는 거의 불가

    실제 보증금 상향이 가능한지는 해당 임대주택의 공급기관(예: LH, SH)에 확인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