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청년
무주택자(2023년 기준하여 198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의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를 대상으로 하며, 거주지가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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