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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환한문어
23년 12월 퇴사하고 지금 임신한달째입니다.
개인사업자 정보통신업 있는데 이거로 일은 안하고 부동산임대업 추가등록해서 지식산업센터 임대중입니다. 이럴경우 출산급여는 못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랑스러운 레베카
부동산 임대업으로 직원과 사무실이 없다면 임대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 발생해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건 지자체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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