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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올곧은애벌래47
올곧은애벌래47
23.01.09

개인사업자+근로자 육아휴직이나 실여급여 받을때

취업한지 5년이 넘었고 최근 8개월정도 개인사업자로 무인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실여급여를 받을때 최근1년간 사업 이력이있는지 보는걸로알고 있는데 폐업해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만약에 폐업이 된다면 폐업했다가 잠시 엄마명의로 대표자 변경하려는데 변경후 실여급여나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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