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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im그라운드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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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육아휴직급여,출산급여 궁금해요

저는 개인사업자이고 매출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개인사업자도 육아휴직급여, 출산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얘길 들었는데요.

150만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소득이 0원이라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육아휴직급여는 적용되지 않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적용되나 소득이 0원이면 해당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회사의 근로자인 경우라면 150만원 미만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타회사에 취업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만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매출이 적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