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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배상책임보험없는 체육행사에서 다쳤다면 보상가능할까요?

어느 체육관관장이 누구나 모여 운동하는 행사를 기획한 광고를 보고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는 고2 학생이고 행사 참석을 위해 부모님 동의를 구하고 참석했고 체육관에 들어가면서 참여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하고 운동을 참여했습니다.그러나 참석자는 초보자 흰띠에 체중이 60키로정도이고 상대는 검은띠를 메고 80~90키로였습니다. 체급차이와 실력차이가 있었지만 자유시합을 했고 메쳐지는과정에서 쐐골뼈가 골정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지도자는 안전사항을 대비한 모습도없고 옆에서 다른사람과 자유대련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긴급 수술하고 입원했지만 가해자도 진정성있는 연락도 없고행사기획추진한 관장은 참석자가 동의서에 서명했으니 책임없다는 얘기뿐입니다. 수술비용 등 금전적 손해도 많고 속도 상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체육관에서 요청한 동의서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동의서가 모든 책임을 면제하지는 못합니다. 특히, 주최 측의 과실이 있었다면 여전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전 관리 소홀 (지도자가 현장 감독을 하지 않았거나 보호 장비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경우) 체급과 실력 차이를 무시한 대진 이와 관련한 동의서 내용을 변호사를 통해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그리고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세요행사 참가 조건이나 상황을 보여주는 광고 자료 체육관 환경 사진 목격자의 진술등이 주최측의 관리 소흘 및 과실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주최 측의 과실이나 안전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며, 치료비, 입원비,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최자 배상책임 보험이 없는 체육행사에서 다쳤을 경우 보상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사 주체자 책임 여부 주체자가 행사 중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과실이 있었다며 법적으로 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최자와 직접 합의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보험 활용 본인이 가입한 개인 상해보험이나 의료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