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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뜸부기232
신통한뜸부기23223.12.09

불법소각 발견시 112시 신고해도 되나요??

128인지 거기에 신고하거나 민원 올리라고 하던데 그럼바로 잡을수가 없지 않나요


어떤분은 119에 신고해라 그것또한 범죄이기에 라고도 하는데 사람이 상주하고잇으면 그때 신고 해야하나요??


주변에 불법소각으로 너뮤 스트레스받습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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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신고는 119종합상황실이나 관내119센터에 서면, 팩스,

    전화로 전하면 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소각행위 및 연막소독을 실시해 오인화재 출동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폐기물 소각을 위반했을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토끼58입니다.

    불법소각은 119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119는 24시간 화재신고를 받기 때문에 사람이 상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