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은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시골로 이사를 왔더니 논 밭에서 나온 농사폐기물을 소각하는데 동사무소에 연락해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불 타고 있는 곳에 사람이 있어야 잡을 수 있고 집앞에 떡하니 불타고 있는데 집에 초인종을 눌러서 사람 부르면 되는데 본인은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그렇게 못한다는 어이없는 말을 하네요..
어디로 어떻게 신고해야 가장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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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소각 장소와 내용물(불법적인것들) 채증을 한뒤에 관할 지자체 환경과에 신고를 하면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나와 조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자체에 민원 신고를 통하여 할 수 있고 과태료 등의 행정질서벌의 처분 등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생활 불편 민원 진정 등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으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제대로 처리가 안되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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