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뉴스등을 보면 다단계판매에 대해서 종종 듣곤 합니다 다단계란 무엇인지 몇단계가 형성되야 성립되는지 다단계의 형태는 어떤것이고 왜 불법인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단계 판매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그리고 다단계 판매업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완비하여 등록을 하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ㆍ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등을 적은 신청서
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서류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5.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6. 그 밖에 다단계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단계판매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단계 판매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다단계 판매가 불법인 것은 아니며,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 불법의 소지가 높은 다단계판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은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2015. 10. 23. 발령·시행) 제2조제2항 4.].
1.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3.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다단계판매원수첩 등을 주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주는 경우
4. 판매가격이 16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을 넘는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5. 재화 등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
6.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은(판매원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가격의 35%를 초과) 경우
7. 폭력, 강압이나 그 밖에 반강제적·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8.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게 하는 경우
9. 판매원에게 3만원 이상의 판매보조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10. 가입 시 고지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는 달리 별도의 판매할당금액을 충족해야 판매원자격을 유지하고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11.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되는 경우
12.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자주 변경하는 경우
13. 유사상품에 비해 현저히 고가(高價)로 상품가격을 정해 거래하거나 사실상 금전만을 거래하는 경우
1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하는 경우.
15.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취업·부업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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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단계란 특별한 이윤 창출의 수단 없이 신입 회원을 계속 모집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지속불가능한 사업 방식을 의미하며 불법금융기관이나 회사가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이나 상호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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