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중개무역 중계무역 매출
중개무역과 중계무역이 있울때
부가세 신고시에 필요서류가 무엇이며
국세청에 제출서류는 무엇일까요
매출 잡는 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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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보이스와 외화입금증을 토대로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했다는 것만 입증하시면 됩니다. 매출은 선적일이나 매출이 확정되는 때에 잡으시면 됩니다. 환율 적용은 선적일 등으로 하되, 선적일 전에 원화로 환전했다면 해당 환전액이 매출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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