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1주택인 거주자가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합니다.
2년 미만 보유한 경우 비과세 혜택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배제되므로 양도차익 전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양도차익에서 아래 도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에서 지방소득세 10% 추가 필요)
아니면, 구글에서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이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