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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돼지175
깍듯한돼지17521.05.02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 받는 조건이 궁금해요?

조정지역 1세대1주택인데 실거주 조건 2년이 되면 비과세가 맞나요? 세금 적게 내고 싶어서요.

현재 1.5년정도 실거주 했는데 상황상 팔아야할 경우와 2년 거주 후 비과세 혜택 받을 경우 얼마나 차이가 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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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1주택인 거주자가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합니다.

    2년 미만 보유한 경우 비과세 혜택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배제되므로 양도차익 전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양도차익에서 아래 도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에서 지방소득세 10% 추가 필요)

    아니면, 구글에서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이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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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택을 1년이상 ~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한 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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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려면 양도일 시점 직전 2년 간 연속하여 1주택자이셨어야 하고,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가능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고가주택으로 보아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세됩니다. 또한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얼마인지부터 알아야 계산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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