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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셰퍼드19023.10.02

1세대1주택 양도세문의합니다 비과세기간이언제까지인가요?

1주택을 보유한지 5년정도되었습니다 (비규제지역)

이번에양도 하려고하는데 비과세혜택이 가능 한가요?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간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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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문의주신 1세대 1주택 양도세에 대한 비과세 요건 답변드립니다.

    비규제지역이라면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 비과세요건에 해답합니다.

    다만 고가주택(기준가 12억원)에 해당한다면 12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과세되며 12억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질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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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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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인 경우로서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고 5년 보유하였으므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고 1주택 상태에서 기간 제한없이 양도하셔도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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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이후 양도시에는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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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1세대 1주택자라면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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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떄 취득하셨고 이미 2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 기한과 관계없이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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