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태평한푸들280
통화내역을 저희가 자진해서 내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특정인과의 내역만 보이게하고 나머지 번호는 특정인과 다른 번호다만 알 수 있게
중간 두개 번호만 보이게 하고 나머지 3자 번호들은 수정펜으로 지워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ex) 010-1234-56789 (제출하고자 하는 특정인 번호)
010-45xx-xxxxx (가리고자 하는 3자 번호) [수정펜 혹은 네임펜으로 지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위와 같이 수정펜으로 지워서 제출해도 되고, 만약 상대방이 이를 다투거나 재판장이 별도 요구한다면 그 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