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답변서 보낼때 usb첨부해서 통화내역 문자내역 사진이 들어 있는걸 보냈는데요. usb를 2개 빈걸 더 가져오면 복사해서 하난 절 주고 하난 상대방한테 보낸다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원래 음성파일 사진까지 상대한테 미리 보내는건지.. 예전 cd제출할때는 이렇게 안하던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증거는 당연히 상대방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송달이 안되면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된 증거를 상대방에게 숨길 수도 없습니다. 법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모든 서면과 증거는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도 해당 내용을 알아야 이에 대하여 반박 등의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증거는 일단 서증으로 내는 것 즉 문서형태로 변환하여 제출하고 증거 , 준비서면, 답변서 역시 모두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이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소송 상 일방 당사자가 낸 증거는 상대방에게 모두 송달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usb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