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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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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은 발췌해서 내도 되나요? 전부 꼭

민사 소송인데요.

녹취록을 일부 발췌해서 냈을 때 상대측에서 발췌니까 전체를 내라 그러면

녹취록 말고, 음성 파일을 재판부에 내는건 가능한가요?

또는, 그 녹취록 전체 혹은 원본 녹음본을 내지 않는건, 그 녹취록을 추후에 형사 고소 증거로 내려한다고 하거나, 뒷 부분 내용은 재판과 상관이 없다거나, 사생활 침해가 있다고 주장하면,

내지 않거나, 비공개로 제출하는건 가능한지 궁금해요.

그리고 꼭 안냈을 때 기제출한 발췌 녹취록은 증거능력 인정을 안해주는지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측에서 임의로 전체를 내라고 주장만 하는 경우, 이에 따를 의무가 없고, 응한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제출할지는 질문자님 마음입니다.

    2. 다만, 재판부에서도 제출을 권하는 경우는 이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경우, 불응하면 재판부에서는 기존 발췌된 내용의 신빙성을 낮게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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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항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필요한 부분만 내시더라도 법원에서 보시고 그 내용만으로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하시면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시기도 합니다. 다만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사건내용에 따라서 판단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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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녹취록을 일부 대화 시간만 녹취하여 내는 경우는 있지만 대화한 내용 일부만 본인에게 유리하게 편집하여 제출하는 경우 상대방은 당연히 전체를 요구할 것이고 재판부도 그 내용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형사 사건에서 활용할 용도라고 하더라도 재판부로서는 해당 증거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전체를 주 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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