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위장한 개통사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비대면 대출을 알아보던중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됬는데 금융권이랑 연결을 해주는곳이라면서 심사서류를 대신 발급을 받아주겠다고 신분증 사진과 공인인증서 요구를 하였고 그걸 넘겨주니 연락을 끊겼는데
갑자기 KT에서 제 명의로된 휴대폰이 인터넷을통해 개통이 됬다고 왔는데 해지를 위해선 기계값과 휴대폰 소액결제값 165만원 정도를 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사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고 kt쪽에서는 공인인증서랑 신분증만 있으면 인터넷에서 개통이 가능하다고 남몰라라 합니다.. 좋은 해결방안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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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로 형사고소 진행하시고, kt쪽에는 사기당했다는 사실 전달과 함께 개통철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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