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비대면 대출을 알아보던중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됬는데 금융권이랑 연결을 해주는곳이라면서 심사서류를 대신 발급을 받아주겠다고 신분증 사진과 공인인증서 요구를 하였고 그걸 넘겨주니 연락을 끊겼는데
갑자기 KT에서 제 명의로된 휴대폰이 인터넷을통해 개통이 됬다고 왔는데 해지를 위해선 기계값과 휴대폰 소액결제값 165만원 정도를 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사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고 kt쪽에서는 공인인증서랑 신분증만 있으면 인터넷에서 개통이 가능하다고 남몰라라 합니다.. 좋은 해결방안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