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제가 잘못한거 아는데 혹시나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대부 대출을 알아보던 중 통신상품이라며 이걸 하면 대출 연계해서 도와준다고 하여 진행했습니다.
내구제나 폰테크가 아니라고 해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였고 마지막에 핸드폰을 가져갈 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돈을 준다고 해서 작성하고 돈을 현금으로 받긴했습니다.
처음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고, 나중에 관련해서 설명해준다고 해서 연락했더니 언제 핸드폰 정지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총 2번(첫번째, 두번째 다른 사람) 이렇게 했는데 혹시 이런 경우라도 신고 가능한가요..?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가개통인지 모르고 했는데 뒤늦게 알아보니 이게 가개통이라는걸 알았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