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가개통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저도 제가 잘못한거 아는데 혹시나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대부 대출을 알아보던 중 통신상품이라며 이걸 하면 대출 연계해서 도와준다고 하여 진행했습니다.
내구제나 폰테크가 아니라고 해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였고 마지막에 핸드폰을 가져갈 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돈을 준다고 해서 작성하고 돈을 현금으로 받긴했습니다.
처음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고, 나중에 관련해서 설명해준다고 해서 연락했더니 언제 핸드폰 정지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총 2번(첫번째, 두번째 다른 사람) 이렇게 했는데 혹시 이런 경우라도 신고 가능한가요..?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가개통인지 모르고 했는데 뒤늦게 알아보니 이게 가개통이라는걸 알았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핸드폰을 개통해 넘기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내용상 상대방이 어떤 사기행위를 한 것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 개통을 대출과 연계해준다는 사안은 대부분 사기범행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휴대폰을 상대방에게 넘긴 것이 아니라면 사기피해자에 불과하여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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