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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비오리86
훈훈한비오리8623.12.1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기공법죄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9월 5일경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보고 카톡으로 넘어와서 얘기를 하는게 지금 상태로는 대출이 안나오니 최저신용특례보증으로 휴대폰을 하나더 만들어서 개통한 뒤 그걸로 하면 더 잘나올거다 해서 개통까지 진행후에 이상한것 같아서 대출 진행 원치 않다고 말하고 연락을 지우고 씹었습니다. 근데.며칠전에 대구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제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 사기.범죄에 이용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은 부산경찰청에서 연락이 와서 또 다름 개통된 번호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 하고 위에 상황이랑 비슷한데 제대로 설명을 못들렸여요 여기눈 정보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수 있기 때문에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이것도 무죄가능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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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개통을 진행하였으나 이상하게 여겨 그만두었고,

    그 이후에 상대방이 위 범죄행각에 휴대폰을 이용한 것이라면,

    그 부분을 경찰조사에서 잘 소명하시면 수사선상에서 제외될 수는 있으나, 수사기관이 판단하기에 위 범행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휴대폰을 전달한 것이라면 공범 내지 방조범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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