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이키 및 아디다스 운동화를 정식 홈페이지 통해서 구매 한 후
리셀을 할 수 있는 사이트에 올려 수익을 냈는데요
이 경우에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속반복적으로 과세 재화를 매입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신고를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기간에 대해서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및 매입세액불공제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매입과 판매를 반복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일시 우발적으로 판매한 것이라면 세금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리셀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금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일시적, 우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주시면 되며
지속적, 반복적으로 리셀활동을 수행하신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