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0

리셀로 인한 수익금도 세금내야하나요?

인기있는 신발의 경우 원가 대비 엄청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리셀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2.11.12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 우발적인 경우에는 세금은 없겠지만

    계속반복적으로 해당 거래가 일어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이 개인과 거래하는 경우 현재 과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중고플랫폼에서 개인간 거래에 대해서도 과세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직접 신고하시려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직접 수익금액을 반영해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한 두번 리셀로 소득이 생긴다면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리셀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생기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리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스스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리셀로 인한 이익이 얼마인지 그 규모가 어느정도 인지, 계속 반복적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1년에 몇 건 안하고 이익을 조금 낸다면 세금 신고까지는 필요없을 걸로 보이나, 그 이익의 규모가 천만원 돈 이상 발생될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 돈들이 모여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어느정도의 이익을 내고 계신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