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리셀로 인한 이익이 얼마인지 그 규모가 어느정도 인지, 계속 반복적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1년에 몇 건 안하고 이익을 조금 낸다면 세금 신고까지는 필요없을 걸로 보이나, 그 이익의 규모가 천만원 돈 이상 발생될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 돈들이 모여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어느정도의 이익을 내고 계신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