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 사업성 여부에 따른 세금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개인이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하는 경우 :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별도의
세금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1) 또는 2)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에 사업자등록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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