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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잠자리52
잘생긴잠자리5223.03.19

고가의 명품, 신발 등을 리셀할때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가의 명품이나 신발등을 거래하면, 매매차익으로 건당 수십~수백정도의 수익을 내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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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 사업성 여부에 따른 세금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개인이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하는 경우 :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별도의

    세금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1) 또는 2)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에 사업자등록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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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중고 물품 거래는 과세대상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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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했을때 내는 세금이고,

    위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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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리셀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회성 거래로 하는 리셀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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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명품등을 판매해 소득이 생기는 경우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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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중고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사업목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할 때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플랫폼을 거치지 않는 개인간 계좌이체 거래 등은 아직까지는 과세 사각지대이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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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명품이나 신발을 리셀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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