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은 10년동안 6억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10년동안 2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는 얼마 가능한가요?
그리고 사위가 장인어른 장모님에게도 증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부모님이 성년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해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에게 5천만원을 세금없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인어른은 직계존속이 아니기에 1천만원 공제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자녀->부모, 부모->자녀)는 동일한 금액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10년간 5천만원이며,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2천만원이 적용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위가 장인어른게 증여도 가능하며 기타친족으로 보아 10년간 1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모두 증여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4촌이내 인척 및 6촌 이내 혈족의 기타 친족(형제,사위, 며느리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