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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1.06

부부간에도 증여를 할 수 가 있는건가요? 금액은 얼마까지죠?

어린자녀에게는 증여를 10년동안 2천만원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부부간에도 서로 증여를 할 수 가 있는건가요?

증여가 가능하다면 증여금액은 얼마까지 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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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공동재산을 관리하고

    자녀 양육 등에 사용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자녀와 달리

    증여재산공제액이 10년간 6억원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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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부 간에 증여를 하실 경우,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한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최대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10년 간 6억원의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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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 증여공제액은 6억입니다.

    6억의 기준은 수증자 기준이므로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는경우에도 6억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6억이 공제 됩니다.

    서로간 6억씩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여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증여재산가액-채무승계액=과세표준

    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

    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1억이하:10%

    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

    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

    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가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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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지급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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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사이에도 당연히 증여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입니다.

    즉 6억까지는 증여세액이 없습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6억증여. 또다시 부인이 남편에게 6억증여까지는 증여세 납부세액없이 증여가능합니다.

    6억이 넘는경우에는 증여재산구간에 따라 10~50%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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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간 6억을 한도로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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