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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8

등기비용 취득세 질문좀 드릴게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분양을 받은 것이 있어 주택임대 사업자를 신청 했습니다.

전용면적은 30정도라서 60미만의 오피스텔은 감면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 같아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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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구청에 방문하시어 취등록세 감면을 확인 하시고 취득세를 제외한 견적금액을 보내시면 됩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내시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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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면을 받으려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하여야 되며

    취득세 감면은 최초분양자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혹시 최초분양자가 아니신지 생각됩니다.

    전용면적이 60㎡ 미만인 물건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시 면제, 200만원 초과시는 85%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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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어떤것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시 취득세는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이 60m2이하힐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원 이하는 전액면제이고, 200을 초과할 경우에는 85%만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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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취득세를 100%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지 확인바랍니다.

    1. 구청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였을 것

    2.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일 것. 최초 분양이 아닌 매매나 상속, 증여 등은 해당이 안됨

    3.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

    4.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수도권 밖 3억원) 이하

    5. 임대료 증액률 5% 이내

    6.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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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어 그 조건을 다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적절한 질문이 아닙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rgstBenefitGdncView.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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