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취득세를 100%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지 확인바랍니다.
1. 구청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였을 것
2.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일 것. 최초 분양이 아닌 매매나 상속, 증여 등은 해당이 안됨
3.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
4.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수도권 밖 3억원) 이하
5. 임대료 증액률 5% 이내
6.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