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매매 하게 되었습니다.(최초분양 아닙니다.)
오피스텔 취득세가 4.7%인데 조건에 따라 60제곱미터 이하, 취득세가 200만원 넘어가면 85%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매매시 주거용으로 등록을 하면 감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은 적용불가합니다.
제31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장기임대주택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020. 8. 12. 신설)
제177조의 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 12. 27. 항번개정)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4. 12. 31. 신설)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2014. 12. 31. 신설)
아래 두 규정에 해당할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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