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매매 하게 되었습니다.(최초분양 아닙니다.)
오피스텔 취득세가 4.7%인데 조건에 따라 60제곱미터 이하, 취득세가 200만원 넘어가면 85%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매매시 주거용으로 등록을 하면 감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